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사실에 향후 수사 계획까지 노출해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도중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나 전 의원 수사 관련 질의에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대해 (영장) 재청구해서 발부됐고, 9월 29일 압수수색을 했다”며 “성신여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이 나 전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하고 향후 수사 계획까지 노출한 셈이다. 특히 검찰이 서울대병원과 SOK를 압수수색한 건 추 장관 발언으로 처음 알려졌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현 정부나 여당에 유리한 수사 상황만 선택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 장관은 국감 중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에 관한 질의에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답을 피해갔다. 또 지난 2월에는 야당 의원들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할 때도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들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현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법무부 장관이 어긴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라는 카드를 들고 필요할 때마다 바꿔가며 사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