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에 교관으로 출연 중인 이근(36·사진) 전 예비역 대위의 성추행 사건 판결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없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위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적 있지만 명백히 어떤 추행도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1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오전 1시53분쯤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2018년 1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피해자는 클럽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 전 대위가 자신의 허리를 쓸어내린 다음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위의 손을 낚아채 “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다는 것이다. 이 전 대위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1심부터 통역인을 요청하는 등 강력히 무죄를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고 적혀있다. 목격자 2명의 증언, CCTV 영상 CD도 증거 목록으로 기재됐다.
이 전 대위의 성추행 의혹은 한 연예 콘텐츠 유튜버의 폭로로 불거졌다. 이후 이 전 대위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실제로 성추행을 한 적은 없다며 “판결문에 나온 증인 1명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다. 당시 직접 목격하지도 못했다. CCTV 3대에서도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라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으로 군사 컨설턴트 겸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근 대위는 웹 예능 가짜사나이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약하며 유명해졌다. 그는 최근 MBC ‘라디오 스타’ SBS ‘집사부일체’ JTBC ‘장르만 코미디’ 등 다양한 예능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채무 논란, 가짜 경력 의혹, 성추행 처벌 전력 등이 차례로 구설에 오르며 곤욕을 치르는 중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