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속 사진 명소로 자리 잡은 핑크 뮬리가 환경부가 지정한 위험 식물로 확인됐다.
12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핑크 뮬리는 지난해 12월 ‘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지정됐다. 생태계 위해성 평가는 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우려가 있는 외래종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다. 핑크 뮬리는 3가지 등급 중 생태계 위해성이 높고 침입, 확산 가능성이 큰 2급으로 분류됐다.
다만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핑크 뮬리는 생태계 교란 생물은 아니다. 아직 토착 식물과의 경쟁에서 핑크 뮬리의 우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식물 다양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은 작다. 국립생태원의 기후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 핑크 뮬리 번식 정도를 예측해본 결과 남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핑크 뮬리가 겨울을 버틸 가능성이 작다는 결과가 나왔다. 독성, 발암물질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확인된 바가 없다.
따라서 국립생태원은 핑크 뮬리의 향후 위해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핑크 뮬리를 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지정했다. 2급은 앞으로 생태계를 해칠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을 의미한다.
생태계 위해성 2급 지정에 따라 환경부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천, 도로, 공원 등에 핑크 뮬리 조성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이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계속 핑크 뮬리 단지 조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업체를 비롯해 골프장, 카페 등도 사유지에 핑크 뮬리 군락지를 만들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외래 생물 정밀조사’ 자료에 따르면 핑크 뮬리는 전국 37개 시민공원과 개인 농장 등에 최소 10.4㏊ 이상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 자제 권고에도 지자체와 개인 사유지 등에서 핑크 뮬리를 계속 심자 “생태계가 파괴되면 복구와 복원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