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만 또 음주운전 40대, 측정거부 1400만원 벌금

입력 2020-10-13 13:49 수정 2020-10-13 14:36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뉴시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이 벌금 1400만원을 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벌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2시6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수차례 측정을 회피했다. A씨는 “음주 수치를 조금이라도 덜 나오게 하려고 시간을 끌었을 뿐 측정을 거부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측정에 응할 시간이 충분함에도 수치를 적게 나오게 할 목적으로 시간을 지연했으며 세 차례에 걸친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며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