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병역 면탈로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씨에 대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유씨 입국금지 관련 질의에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유씨는)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1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다.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꼬집었다.
모 청장은 또 “저는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도 “확고한 의견에 100% 동의한다”며 “이분이 만약 입국이 되고 지금까지 면탈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젊은이들이 좌절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씨 측은 소송에서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무청은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입국금지 원칙을 고수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