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정총리 “처벌 목적 아냐”

입력 2020-10-13 10:52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대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우리나라가 방역에서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국민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처벌이나 과태료 징수가 주목적이 아니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일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차단해 우리 모두를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장소와 올바른 착용법 등을 상세히 홍보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쓰기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13일부터 이를 위반하는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