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한국 경찰에 침뱉은 日요미우리 기자…징계 15일

입력 2020-10-13 10:39 수정 2020-10-13 10:50
요미우리신문 13일 자 1면 지면. 연합.

일본 최대 규모의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 기자가 한국 경찰관에게 침을 뱉었다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았다.

요미우리신문은 13일 지면을 통해 한국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국 소속 A기자(34)에게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A기자는 지난 7월 14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다가 서울시내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다 체포됐다. 이후 그는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소 후 지난달 25일 징계처분을 내렸다.

요미우리신문 홍보부는 “본지 기자가 기소된 것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여러분께 폐를 끼친 데 대해 깊은 사죄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자 본인의 정신적 상황과 징계처분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금까지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걸 미뤘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