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 특례 대신 연기 가능할 듯…병무청 입법 추진

입력 2020-10-13 10:11 수정 2020-10-13 10:38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NBC 프로그램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팰런쇼)이 닷새간 특별 편성한 'BTS 위크'를 마무리했다. 사진은 NBC '팰런쇼'에 출연해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선보인 그룹 방탄소년단. 연합뉴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이 원할 경우 병역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법안에 대해 의원입법뿐 아니라 정부입법까지 이어지는 추세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중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쪽으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들에 대한 징집 및 소집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병역 특례 대신 병역 연기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BTS 병역 문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바 있다.

현재 BTS 멤버 가운데 맏형 진(본명 김석진)은 1992년생으로 입대 시기가 가장 가까워진 상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