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쉬기 편하다는 망사마스크, 입자 차단율은 불과 17%

입력 2020-10-13 08:01 수정 2020-10-13 10:00

숨 쉬기 편하다는 이유로 일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망사 마스크의 입자 차단율이 평균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폐·밀접·밀집 등 ‘3밀’ 장소나 병원 등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입자 차단율이 높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망사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서 인정되지 않아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13일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외품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10개 품목과 공산품 망사 마스크 7개 품목의 입자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분진포집효율시험’과 숨쉬기 편한 정도를 평가하는 ‘안면부흡기저항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시험은 지난달 7~25일 실시됐다.

분진포집효율시험은 마스크가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염화나트륨(NaCl)을 활용해 평균 0.6㎛의 에어로졸 입자를 생성해 시험한다. 안면부흡기저항시험은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 내부가 받는 저항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시험 결과 망사 마스크는 안면부흡기저항이 평균 3파스칼(Pa)로 호흡이 매우 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진포집효율시험에서 평균 17%로 입자 차단 효과가 낮았다.

반면 KF-AD 마스크 10개 품목의 분진포집효율은 평균 75%였다. KF-AD 마스크의 안면부흡기저항은 평균 16Pa이었다. KF80 등급 보건용 마스크의 기준인 ‘60Pa 이하’보다 낮았다. 망사 마스크가 KF-AD 등의 다른 마스크에 비해 비말을 차단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이고 노래방, 300인 이상 학원 등을 출입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KF94, KF80, KF-AD 등 보건·수술·비말차단용 마스크다.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비말 차단 능력이 적은 망사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마스크를 대체하는 스카프·옷 등은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 밑으로 내려쓸 경우에도 적발돼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건강한 사람이 장시간 야외나 실외 활동을 하면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KF-AD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밀폐·밀접·밀집 등 3밀에 해당하는 장소나 병원을 방문할 때나 환자인 경우는 KF80이나 KF94 등급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코로나19 예방에 좋다”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