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관리 부실 및 미사용 관정으로 분류된 29개 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이고 이중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13개 관정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원상복구 명령을 기간내 이행하지 않으면 지하수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 총 6035개 지하수 관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이중 총 29개의 문제 관정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 관리부실 관정이 17개, 미사용 관정이 12개였다.
현장 점검 결과 이 중 오염방지 시설 등 정비가 필요한 관정이 4개, 사용량은 많지 않으나 정상 사용중인 관정이 12개, 장기 미사용으로 원상복구가 필요한 관정이 13개로 분류됐다.
도는 정비가 필요한 관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를 요청하고, 유량계 교체가 필요한 시설은 도에서 시행중인 지하수 이용량 원격 검침사업과 병행해 개선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장기 미이용 관정 13개에 대해서는 지하수 오염을 우려해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