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빚을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의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은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다. 이튿날인 지난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채무는 떠안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다.
유족들의 신청은 신청 기한을 2~3일 앞두고 이뤄졌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통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인 지난 9일까지가 기한이었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신고한 재산액은 마이너스 6억9091만원이다.
한정승인의 경우 법원이 ‘상속 재산 목록’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선고가 내려진다.
상속포기만 하면 빚은 자동으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만, 한정승인 선고가 내려지면 다른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