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교부세 신청

입력 2020-10-12 19:04
부산 기장군청 전경.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기장읍과 일광면의 태풍 복구를 지원하고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추가 신청했다. 이로써 재난피해 복구사업비로 받게 될 국비 53억 원과는 별도로 3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12일 부산 기장군에 지난달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기장읍과 일광면의 지역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신청했다.

연이은 태풍으로 막심한 피해를 본 기장군은 재난피해 복구사업비로 5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시급한 현안 사업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이 확보되면 철마면 마지마을 지구단위계획 도로 개설을 빠르게 추진해 마을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태풍피해까지 겹쳐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인한 국비확보와 더불어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면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기장군은 앞으로도 예방중심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함과 동시에 특별교부세 등 국비와 시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