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 만든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경영일선 복귀

입력 2020-10-12 18:25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삼양식품 제공

‘불닭볶음면’ 탄생의 주역이었던 김정수 전 삼양식품 사장이 총괄사장으로 복귀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최근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고 비등기 임원으로 경영 현장에 돌아왔다. 삼양식품 측은 법무부가 총수 일가의 부재가 길어질 경우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김 사장에 대한 취업 승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지난 1월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남편인 전인장 회장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횡령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령에 따라 김 사장은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된 이후 사장직을 내려놓았다. 다만 법무부가 별도 승인을 하면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 규정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아 총괄사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김 사장은 총괄사장 복귀 이후 첫 대외 행보로 오는 19일로 예정된 밀양 제3공장 착공식에 참석할 계획이다. 그는 내년 3월 삼양식품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