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해마다 진행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사후검증 대상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2018~19년)간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세목별 신고내용확인(사후 검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혐의 종결 대상자가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8년도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6000명 중 무혐의로 종결된 대상자가 935명으로 15.58%에 달했다. 하지만 2019년도에는 5000명 가운데 500명(10%)으로 전년에 비해 5.58%나 줄었다.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2018년도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3000명 중 무혐의 종결대상자가 169명(5.63%)이었으나, 2019년엔 확인 대상자 3000명중 35명(1.16%)만이 무혐의로 결정돼 대폭 감소했다.
법인세는 널뛰기가 더욱 심했다. 2018년도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1333명 중 무혐의 종결된 수는 51명(3.82%)이었다. 그러나 2019년도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1714명 중 무려 341명(19.89%)으로 전년 대비 무려 520%나 급증했다.
신고내용 확인에 따라 2018년에 수정된 금액은 총 2010억원(수정신고 1531억원·경정고지 479억원)으로 1인당 2200여만원을 추가 부담했다. 2019년에는 총 1690억원(수정신고·1444억원, 경정고지 246억원)으로 1인당 1950만원가량을 추가로 냈다.
서 의원은 “신고내용 확인 절차는 추가 세금 납부가 뒤따르기 때문에 기업에는 세무조사에 준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일선 관서에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대상 선정을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고, 보다 명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