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국세청, 사후검증대상 기준 신중해야”

입력 2020-10-13 06:00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에서 해마다 진행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사후검증 대상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2018~19년)간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세목별 신고내용확인(사후 검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혐의 종결 대상자가 들쭉날쭉한 상황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2018년도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6000명 중 무혐의로 종결된 대상자가 935명으로 15.58%에 달했다. 하지만 2019년도에는 5000명 가운데 500명(10%)으로 전년에 비해 5.58%나 줄었다.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2018년도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3000명 중 무혐의 종결대상자가 169명(5.63%)이었으나, 2019년엔 확인 대상자 3000명중 35명(1.16%)만이 무혐의로 결정돼 대폭 감소했다.

법인세는 널뛰기가 더욱 심했다. 2018년도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1333명 중 무혐의 종결된 수는 51명(3.82%)이었다. 그러나 2019년도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1714명 중 무려 341명(19.89%)으로 전년 대비 무려 520%나 급증했다.

신고내용 확인에 따라 2018년에 수정된 금액은 총 2010억원(수정신고 1531억원·경정고지 479억원)으로 1인당 2200여만원을 추가 부담했다. 2019년에는 총 1690억원(수정신고·1444억원, 경정고지 246억원)으로 1인당 1950만원가량을 추가로 냈다.

서 의원은 “신고내용 확인 절차는 추가 세금 납부가 뒤따르기 때문에 기업에는 세무조사에 준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일선 관서에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대상 선정을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고, 보다 명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