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유족연금이 ‘자격 미달’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 지역 순직소방관 고(故) 강한얼씨의 언니 강모씨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30년 넘게 연을 끊고 살았던 생모가 순직소방관 딸의 공무원유족연금을 타고 있다”며 개선을 호소했다.
고 강한얼씨는 지난해 구조 과정에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으로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순직으로 보고 공무원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강씨는 유족연금 지급이 결정되자 생모가 느닷없이 나타나 연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동생이 떠나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같은데, 32년 만에 생모라고 나타난 여자가 제 동생의 명예와 권리를 모두 반으로 나눠가는 것을 인사혁신처가 모두 인정해줬다”며 “그 여자는 권리가 없고 유족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생모는 두 딸이 2, 5세 때 이혼한 뒤 32년 동안 연락을 끊고 남처럼 지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현행 유족연금 제도가) 민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법정상속인인 부모가 받는 형태”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유족이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며 “(이에 따르면) 친모는 고 강 소방관이 부양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저와 같은 일을 겪고 있을 많은 유족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급여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리를 반으로 나눠야 하는 유족의 아픔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