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8월까지 소위 무순위 ‘줍줍’ 청약에 가장 많이 지원하고 당첨된 세대는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점제 당첨 확률이 낮은 젊은층이 추첨 물량으로 몰린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일부 무순위 청약 분양아파트의 예상 차익이 컸음에도 40대 이상의 ‘줍줍’ 청약이 미미하고 2030세대 청약이 대세였던 것은 정보 획득에 격차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새로운 청약 사이트 ‘청약홈’에는 ‘청약알리미’ 기능이 있어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청약 정보를 신청하면 SNS를 통해 알려준다. 로그인 후 관심지역의 물건 별 분양소식을 최대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아파트 청약 사이트는 지난 2월부터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뀌었다.
‘청약홈’은 기존 청약 사이트와 달리 청약신청 단계에서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하여 일괄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 정보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모바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소위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가 4만8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약 당첨자 10명 중 1명꼴이다.
또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접수 창구를 일원화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