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네팔인 13명이 모두 72시간 이내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네팔 현지 검사의 신뢰성 부분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2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네팔에서 지난 10월10일 입국한 이들 중 확진자 모두는 72시간 이내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고 왔다”며 “하지만 국내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지의 (음성확인서) 발급 의료 기관의 검사 신뢰성 부분은 현지 공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국가에서 사용하는 유전자 증폭(PCR) 등 진단 시약의 민감도 등이 다를 수 있어 바이러스 수치를 나타내는 것 또한 증상 여부 같은 점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한국어 과정 연수를 위해 입국한 네팔인 43명 중 11명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발 전 네팔 당국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절차를 진행하면서 1명이 발열 등 증상을 보였고 이후 집단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 본부장은 “아직 네팔(로부터) 유입 환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최근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기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 추이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이번 사례와 위험도를 평가해 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