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12일 자신이 낳은 자녀를 9일간 집중폭행해 숨지게한 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 상 아동학대)로 김모(20·여·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조치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교때 이혼한 편부가정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가출해 동거중인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7개월의 남자아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매트리스에 넘어져 ‘쿵’ 소리가 났다는 이유로 2020년 2월 4일 눈높이까지 들어올려 매트리스에 떨어뜨리는 등 9일동안 무차별 폭행해 오른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김씨가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경제활동을 못한 점, 기초주거급여만으로는 생계비가 부족해 라면과 햇반까지 떨어져 굶게돼 학대를 시작한 점, 위탁가정에서 돌아온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안된 점, 친부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 7개월남아 친모 아동학대치사 징역 7년 선고
입력 2020-10-12 15:43 수정 2020-10-12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