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이근이 과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이근 대위의 유엔 근무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던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라며 피고인 ‘이근’이라고 적힌 2019년의 상고기각 결정 이력을 게시했다.
김씨는 글에서 “이근이 저를 고소한다고 했나요? 유엔 직원이 확실하다고 언론과 인터뷰도 했다면서요? 여권 사진 하나 공개하면 순진한 대중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라며 앞서 자신이 제기했던 ‘가짜 유엔 근무 경력 의혹’을 재차 언급했다. 김씨의 주장에 이근 대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합니다”라는 글을 남겨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어 김씨는 “지금부터 하나씩 증거를 공개합니다.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이다”라며 “상고기각 결정이 났으니 이근은 이미 전과자입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저에게 제보한 피해자가 한 두 명인 것 같나요?”라며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글이 게시된 후 동명이인의 사건이 아니냐는 반론이 이어지자 김용호씨는 자신의 글을 수정하며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대깨근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해보고 올렸을까 봐?”라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씨가 글과 함께 공개한 자료는 피고인명 ‘이근’과 ‘상고기각 결정’이라고 적힌 사건기록이다. 자료에 나와 있는 사건번호를 대법원 홈페이지의 사건 검색창에 입력해봤다.
피고인 이름은 ‘이근’이며 죄목은 김씨가 주장한 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이었다. 또한 1심에서 통역인을 고용했으며, 한차례 통역인을 교체한 기록도 남아있다. 다만 피고인 이근이 ‘가짜사나이1’에 등장한 이근 대위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근 대위를 둘러싸고 연이어 제기된 의혹에 네티즌들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네티즌들은 “사건기록 보니 증거물로 CCTV 있다던데 공개하면 끝날 문제 아닌가” “진짜 동명이인일 수 있다”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근 대위는 웹 예능 ‘가짜사나이’ 등에 출연하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최근 ‘빚투 논란’ ‘가짜 유엔 근무 경력 논란’ 등 여러 구설에 휘말려왔다. 적극적으로 논란을 해명해 온 그가 새롭게 제기된 성폭력 전과 논란에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수련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