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인 여성을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안 판사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환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 충격을 가해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작년 5월 14일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했다. A씨는 내진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운 40대 여성 환자의 음부를 세 차례 주물렀다.
A씨는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여자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며 “간호사가 밖으로 나가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