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완화돼도 차벽 설치될까…경찰 “원칙 엄격 적용”

입력 2020-10-12 14:06 수정 2020-10-12 14:36

경찰이 특정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기준과 원칙에 따라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차벽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경우 특정한 요건을 준수하면서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광복절 집회 과정의 특수성으로 개천절·한글날 집회에 ‘예외’가 적용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청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향후 주어진 기준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만큼은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광복절 상황에 대해 “신고된 집회 기준을 넘겼다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 지켜야 할 법원 결정이 무시됐다는 점을 위중하게 봤다”며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그 이후 집회가 신고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8·15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선 어떤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천절·한글날에 진행된 차량시위가 법원의 여러 제한 조치를 잘 준수했다고 평가했다.

장 청장은 또 “최근 차량시위가 (일반적인 집회·시위처럼) 신고 대상이라는 판례가 나온 이후 정식으로 합법 영역으로 들어왔다”며 “감염병예방법상 기준을 지킨다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