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집’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단체들이 법정에서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12일 후원자 강모씨 외 22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정대협 측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정대협은 원고들을 속인 사실이 없고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다”며 “제기된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만큼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달 법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후원금이 목적에 맞게 실제 사용됐는지가 소송의 관건인 만큼 이날 법정에서는 이 같은 후원금계좌의 입출금명세 공개 여부를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하는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고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대협과 나눔의 집, 윤 의원 등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며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나눔의집 측은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후원자 오모씨 외 31명이 정대협과 윤 의원, 나눔의집을 피고로 세워 2차로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도 첫 변론이 진행됐다.
원고를 대리한 김기윤 변호사는 이 사건 역시 조정기일을 잡자고 제안했으나 피고 측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대협 측은 “구체적으로 정대협은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해 원고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검찰 수사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 역시 “원고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며 “사업목적과 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기에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나눔의집은 앞선 소송과 같은 입장이라며 앞 사건과 이 사건을 별개의 소로 취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은 다음 달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