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기초단체 용적률 갈등에 조례 개정 유보

입력 2020-10-12 13:34
대구 중구의회 구의원들이 지난달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 중구의회 제공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 주거용 용적률 상한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대구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구 등 기초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개정안 유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1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개정안에 대해 심사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반대 의견도 많고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대구시는 도심에 주상복합건물 난립으로 교통량 증가와 도심 주거지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중구지역 주민, 중구의회는 물론 류규하 중구청장까지 나서 개정안을 반대했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반대 여론 형성에 나섰다. 중구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업지역 비율이 44.2%인 중구가 큰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 20곳이 파산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성로’가 있는 중구는 대구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지만 오래된 주택지역이 많고 최근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공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대구시청도 달서구로 이전하기로 돼있어 지역 낙후에 대한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개발 제한을 우려하는 중구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수성구와 서구 일부 주민들도 개정안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개정안 반대 여론이 확대됐다.

반면 대구시는 주택 공급과잉으로 인한 주택 가격 문제, 교통과 일조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 대구시의회는 거센 개정안 반대 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대구시와 절충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집행부의 입장 변화가 없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현 대구시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하려는 시기는 부적절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가 지나간 뒤 시민들의 의견을 더 모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