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운전자가 도로 한복판에서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60대 남성을 쓰러질 때까지 때린 뒤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이미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폭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10일 상해 등 혐의로 운전자 A씨(30)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오전 11시42분쯤 평택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60대 남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도로를 운전해 지나가던 중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B씨가 유턴하면서 자신의 차와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당신 때문에 사고 날 뻔했다”며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되기 전 A씨는 자신의 무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폭행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B씨 폭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영상을 통해 B씨가 “맞을 짓을 골라서 했다”며 “먼저 위협하고 욕하니 처맞지”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도 “이 일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는 주장을 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A씨의 폭행은 처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SBS ‘뉴스 8’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 저지른 폭행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사태에서 또 폭행 혐의를 저질렀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교통사고를 낸 뒤 자동차 정비업소 대표 C씨를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지난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당시 C씨가 상대방을 편들었다는 이유로 C씨를 협박했다.
C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갑자기 와서 막 욕을 하다가 따귀를 쳤다”며 “가게에 와서 불을 지른다는 둥, 나를 납치해서 불태워 죽인다는 둥 별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에는 평택의 한 음식점에서 옆자리 손님과 다툼을 말리던 주인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폭행 혐의까지 적용해 A씨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심한 타박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