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이 추가된다.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해제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기본적인 생활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일괄통제보다 위험 요인별 핀셋 방역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1일부터 연장해오던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은 11일 종료됐다. 이날부터는 100인 이상 집회금지가 시행된다. 감염위험이 높은 집회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시는 99인 이하 집회의 경우에도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 도심 집회 금지 조치 역시 계속된다.
시가 운영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한강공원을 포함한 공원 등 실내외 공공시설도 개방된다. 다만 이용인원은 수용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된다.
지난달 8일부터 시행 중인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해제된다. 통제가 해제된 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간격 유지, 음주·취식과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 운영 공원 내 시설 중 식물원 온실, 문화비축기지 전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수용가능인원의 50% 수준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 수칙이 추가됐다.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QR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도 시행된다. 교회 대면 예배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해 허용되지만 소모임·행사·식사 금지는 계속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추석 연휴 이후 14일의 코로나19 잠복기가 종료되는 18일까지 어린이집 감염사례를 지켜본 후 19일부터 개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적용해 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도 연장했다.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부과기준 등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조치에 대한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 권한대행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어렵게 회복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돼야 한다”며 “우리의 일상이 다시 코로나19에 의해 멈추지 않도록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등 개인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