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일부 임직원들이 성범죄, 부당이득 수수, 금품 및 향응 접대, 갑질 등의 비리 및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도 매해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공사 임직원들의 징계가 총 8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당이득 수수나 횡령, 부당 사용 및 수령 등 금전 관련 징계는 25건이었고, 성범죄가 6건, 직원 간 폭행 및 갑질이 5건, 음주운전도 5건이었다.
특히 성범죄 중에는 부하직원에게 “젊을 때 필로폰도 좀 먹어 보고” “남자친구와 잠도 잤나” 등의 발언을 약4분간 지속해 징계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 또한 동료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도 있었고, 음주상태로 여학생을 따라가 강제 추행하는 등의 범죄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이후 도로공사 직원이 하도급 업체 직원이나 타기관 직원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례도 8건이 발견됐다. 징계 대상 공무원들은 과태료 부과 요청 및 징계를 받았다.
도로공사의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6년 20건, 2017년 24건, 2018년 21건으로 20여건에 달했지만 지난해부터 10건, 올해는 8월까지 6건으로 집계돼 다소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태 의원은 “도로공사 임직원의 비리 및 비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고, 그나마 최근 감소 추세인 점에서 어느 정도의 자정 노력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 사장이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