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전 고양시장 “고양시장 선거 각서 논란 무혐의 통보받았다”

입력 2020-10-12 09:41 수정 2020-10-12 09:42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일부 후보들 간 대가를 약속한 각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던 최성 전 고양시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최 전 시장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성 전 시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인 ‘최성TV’를 통해 “검찰로부터 ‘고양시장 선거 각서 논란’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성 전 시장은 “최성의 대리인 이모씨와 이모 고양시장 명의로 작성된 2018년 4월 30일 자 이행각서는 위조된 서류로 확인됐다”며 “최성 전 시장은 위와 같은 합의(위조된 이행각서 서류)에 관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본인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성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재선 고양시장을 하는 20년 가까운 공직생활 동안 단 한 건의 사소한 법적 위반도 없을 만큼 청렴성을 정치생명보다 더 소중히 해온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성 전 시장의 지방선거 부정 선거 의혹이 담긴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에 나섰던 이재준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기 위해 최성 전 시장 측 인사들의 자리를 보장해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고발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지난 2월 민주당 고양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경선을 준비 중이던 최성 전 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하는 등 자유한국당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최성 전 시장은 “지난 총선의 공천심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위조각서가 마치 사실인 양 무차별적으로 이용됐다. 이로 인해 공천에서 피해를 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향후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지켜본 이후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특정세력을 중심으로 진행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지속적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제 공인이 아닌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