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입력 2020-10-12 08:15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가 대상이다.

1회에 한하며 현금으로 지급된다.

경기도는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라고 12일 밝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30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별로 제한을 뒀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홀수, 일요일엔 짝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에 한한다.

지급은 가구단위여서 지난달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급액이 정해진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이후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긴급생계지원금관련 문의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가능하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위기도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