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복합기 임대료, 옵티머스가 대납” 선관위 조사

입력 2020-10-12 06:14 수정 2020-10-12 09:43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5000억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요구 사안에 대해 “현재 서울시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또 ‘공직선거 후보자가 법인으로부터 사무용품을 후원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냐’는 권 의원의 질문에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에 의해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라며 “복합기를 빌려준 당사자가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