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항의에 철거 위기 ‘베를린 소녀상’… 교민들이 지킨다

입력 2020-10-12 04:37 수정 2020-10-12 09:44

일본의 반발에 따라 독일 당국이 철거 명령을 내린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 시작된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는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은 국제적으로 전쟁 시 여성피해 문제를 알리기 위해 관할 미테구(區)의 허가를 받아 지난달 말 공공장소인 거리에 설치됐다. 그러나 설치 직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독일 정부에 철거 요청을 하자 미테구는 지난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미테구청은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코리아협의회 측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테구는 소녀상의 철거 명령 근거로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비문 내용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어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에 긴장이 조성됐다”고 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 측은 비문 내용에 대한 제출 요청이 애초 없었고 비문 내용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설명 문구가 들어 있다. 정의기억연대가 기증했다는 문구도 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베를린 소녀상의 설치 기한은 1년으로, 연장되려면 재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법적 다툼으로는 상당 기간 소녀상을 그 자리에 둘 수 있지만 1년간 버티며 사실상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더라도 그 이후를 장담할 수 없다.

독일 현지에서는 철거 반대 청원운동이 시작됐다. 청원사이트(www.petitionen.com)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1769명이 서명했다. 서명자는 대부분 베를린 등 독일 거주자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에 철거 반대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부인인 김소연씨는 페이스북에 슈테판 폰 다 셀 미테구청장을 상대로 한 공개편지를 통해 남편과 함께 철거명령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지 시민들과 교민들은 13일 정오쯤 소녀상 주변에서 철거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