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만취운전에 참변… 폐지 줍던 노인은 그렇게 떠났다

입력 2020-10-12 05:02 수정 2020-10-12 05:02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국민일보

지난 9일 새벽 폐지를 줍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선 70대 여성이 만취 2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만취운전을 하다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55분쯤 광주 북구 용봉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가던 리어카를 들이받아 7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새벽 폐지를 줍기 위해 도로변을 따라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인근 대학가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보조석에 있던 A씨의 여자친구에 대해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계획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