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전범기업 계열은행서 1900억 빌린 도공·인국공

입력 2020-10-12 05:00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피해 배상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국가기간산업 기관인 한국도로공사(도공)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일본의 대표적 전범 기업 미쓰비시로 계열은행으로부터 총 19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공이 받은 대출은 기준 금리 변동에 따라 전액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콜옵션’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자칫 이전 아베 내각의 경제보복 표적이 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공과 인국공이 ‘미쓰비시도쿄UFJ은행’으로부터 3년간 각각 1000억원과 90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조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공은 고속도로 건설과 원금 상환 필요 자금을 조달하고 차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투자유치 결재 자료에 명시했다. 인국공은 인천공항 시설 공사 등에 사용키 위한 대출금이라고 문정복 의원실에 설명했다.

도공과 인국공이 미쓰비시도쿄UFJ은행에 지급한 이자는 3년간 100억여원에 달했다. 첫 이자를 지급한 2016년 9월 당시 도공은 1.311~1.56% 수준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이 은행에 지급한 그달 변동금리 이자는 1.51%로 비교적 높은 금리에 속했다.

또 도공은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 만료 전이라도 전액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콜옵션을 계약에 포함했다. 대출 기간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직후인 지난해 상반기 아베 내각이 경제보복을 언급한 시점과 맞물려 있어 콜옵션 조건만 충족됐다면 도공이 이전 아베 내각의 경제보복 표적이 될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공은 대출 기한 3년이 만기됐고 인국공은 아직 다음달 이자 상환이 한차례 더 남아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관련한 국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비판을 받는 대표적 전범 기업 중 하나다. 일본의 ‘무기수출 금지 3원칙’ 완화로 최근 미사일과 잠수함 등 군수산업을 확장하고 있다.

전범 기업으로 불리는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마스터트러스트신탁은행을 주요 주주로 두고 있으며 이 은행의 주요 주주는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의 모회사 ‘미쓰비시UFJ파이낸셜 그룹’이다. 이들 그룹은 미쓰비시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은 일본 우익정당인 자민당에 정치후원금 기부를 2015년부터 재개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정복 의원실 제공

문 의원은 향후 일본계 자금 조달에 대한 심사 규정 마련과 정부의 철저한 감독, 국회 보고 등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미쓰비시는 일본 우익세력을 대표하는 자민당에 거금을 기부해왔지만 강제동원 배상책임은 철저히 외면하는 대표적 전범 기업”이라면서 “일본 전범 기업 계열은행의 자금을 국가 기간산업에 투입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경제침략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