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400만원 더 나왔던 전기료…검침값 입력 오류 탓

입력 2020-10-12 05:00
전기 계량기의 모습. 국민DB

사업가 A씨는 최근 상가 건물 전기요금이 9700만원이나 나와 충격을 받았다. 4440만원이 과다 청구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해 이유를 알아보니 요금계산시스템에 검침 값을 잘못 입력해 요금이 과다 계산된 탓이었다. 수도권의 한 마트 역시 시간대별 사용량이 잘못 계산돼 1257만원을 더 청구받고 환급을 받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전기료가 과다 청구되는 사례는 꽤 빈번하다. 검침원이 현장 검침 시 검침 값을 잘못 확인했거나 요금 계산시스템에 검침 값을 잘못 입력해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변압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며 금액을 사용자별로 나누지 않았다거나 전력량계가 고장이 나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과다 청구된 전기료가 지난해 2038건, 16억7100만원이나 됐다. 지지난해 대비 302건(17.4%) 늘었고 액수로는 6억200만원(56.3%)이 증가한 수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로 인한 환불 현황’ 자료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한전의 과실로 인한 과다 청구 건수는 총 1만1372건이며 금액으로는 73억9100만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기요금을 낮게 청구해 추가 청구를 요청한 사례는 10만4600건(457억3000만원)이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양금희 의원실 제공

전기요금 과다 청구 사례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주택용에서 878건으로 전체 2038건의 43%를 차지했다. 산업용 과다 청구 건수가 2015년 292건에서 지난해 139건으로 153건 줄어드는 사이 주택용 과다청구 사례는 같은 기간 오히려 365건 늘었다. 가정용의 경우 가구당 과다 청구된 금액이 평균 13만2587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양 의원은 “전기요금은 국민들에게 전기세로 불릴 만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한전의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을 환급해 주며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