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아파트서 불 지른 주민… 스프링클러가 참사 막았다

입력 2020-10-12 06:02 수정 2020-10-12 06:02
연합

서울 관악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4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7층 자신의 집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몸에도 불을 붙이려고 했으나 스프링클러가 즉시 작동해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가재도구 일부를 태운 뒤 5시15분쯤 꺼졌다.

경찰은 유치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이 있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