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전국 학교도 준비 기간을 거쳐 19일부터 등교 인원 밀집도 기준이 완화된다.
수도권과 과대 학교, 과밀학급의 경우 현재 전체 3분의 1로 제한된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확대하고, 이 외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 지역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유·초·중학교의 경우 3분의 1로 제한됐던 밀집도가 3분의 2로 완화된다. 이 원칙 하에 지역과 학교 규모·학급 인원수 등에 따라 밀집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도권 지역, 과대 학교나 과밀학급은 3분의 2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논란이 됐던 오전·오후반 운영 여부 등은 각 학교 자율에 맡겼다. 학교가 선택하는 방식에 따라 밀집도를 조절하면 원칙적으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 것이다.
유 부총리는 다만 “다양한 형식의 등교 수업 방법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전면 등교가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전교생이 한꺼번에 전면 등교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침은 12일부터 바로 적용되지만, 학생 등교 문제는 학교와 지역사회 준비를 위해 1주의 준비 기간을 두고 19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풀린다. 수능을 앞두고 고3 수험생과 재수생 등이 다니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대형학원도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학원과 교습소 등은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한다.
다음은 학사 운영 방안과 관련한 유 부총리 및 교육부 관계자 일문일답.
-과대·과밀학급이라도 3분의 2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할 경우 사실상 전교생 등교가 가능한 것인가.
“(유 부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밀집도 3분의 2원칙을 정했지만, 탄력적인 학사 운영, 다양한 형식의 등교 수업 방법을 학교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전면 등교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의, 전교 전체 학생이 한꺼번에 전면 등교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한다.
3분의 2 밀집도 범위 내에서는 학교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전면 등교를) 정할 수 있는데,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다.”
- 수도권 학교의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교내 밀집도를 완화할 수 없나.
“(유 부총리) 수도권에서도 인천 도서 지역, 경기 외곽지역은 예전에도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체 등교했고 (이번에 소규모 학교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지역 상황을 반영한 등교 여부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 오전·오후반 도입으로 학교에서 급식·돌봄 시간 조정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은데. 교원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조정되나.
“ (유 부총리)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기 때문에 굳이 오전·오후반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등교 수업 확대가 가능하다. 오전·오후반을 선택하는 경우 늘어날 교사들의 업무 부담, 교사 지원 방안은 교육청과 협의하겠다.”
-등교 인원이 3분의 2로 완화되면 초등학교는 최대 4학년까지 등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교에 따라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고학년은 번갈아 등교할 수 있나.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등교 방식은 학교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다른 학년이 교차로 등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1학년이 매일 등교하고 다른 학년이 적절하게 등교해서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할 수 있다. 학교가 학부모, 학생 의견을 들어서 민주적으로 정할 수 있다. ”
-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안한 초1, 중1 매일 등교 방안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 같은데.
“(이 실장) 초 1∼2학년은 일주일에 3회 이상 등교하도록 했고, 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완화했기 때문에 밀집도 범위 내에서 중1 등교 요구는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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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