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함에 따라 대전시도 12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단계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추석연휴기간 이후 가족 간 집단감염이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16일까지는 전국 기준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먼저 실내 50인 및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자제토록 권고한다.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대면예배가 가능하지만 식사·소모임 등은 전면 금지된다.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용인원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집합이 금지된다. 고위험시설 11종 및 다중이용시설 16종은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마스크착용 의무화 및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해당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30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부과된다.
시는 추석연휴에 따른 산발적 감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조만간 방역조치 조정 여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부의 1단계 조정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수도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들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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