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입력 2020-10-11 17:43 수정 2020-10-11 19:10

부산에서도 12일부터 그동안 금지됐던 고위험시설의 영업이 허용되고,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행사나 모임·집회의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프로스포츠 관중석도 부분 개장한다.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의 거리두기 1단계 완화 결정에 발맞춰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의해 지난 4~10일 부산지역 하루평균 확진자 수는 3.6명, 감염 재생산지수 0.55로 감염증 확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다. 또 확진자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등 신규 감염 발생 상황도 다소 안정세를 회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목욕장업은 집합 제한으로 완화된다. 또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와 스포츠 행사의 관중 입장(최대 30%)도 허용된다.

피시방·멀티방·DVD방·학원·스터디카페·오락실·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예식장·장례식장·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나머지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단 집단감염의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업종에 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한편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시행과 함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과 개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 청구를 더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