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다녀와 7명에 전파한 70대에 7000만원 청구

입력 2020-10-11 17:03 수정 2020-10-11 17:16

충북 청주시는 광화문집회 참석 후 검사를 거부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7명에게 퍼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절차를 밟겠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 127번 확진자인 A씨는 시어머니인 90대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튿날인 지난 8월 29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시 당국이 집회 참가자 명단을 토대로 진단검사를 권유했으나, A씨는 참석 사실을 부인했었다. A씨는 시어머니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고 나서야 검사를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광화문집회 참석 사실을 털어놨다.

충북도는 A씨가 코로나19를 7명에게 전파한 ‘지표환자(원 감염자)’로 보인다는 내용을 최근 청주시에 통보했다. A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청주시민 5명, 충북 옥천군민 1명, 대전시민 1명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 입원치료비·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검사비 등 추정 비용 7000여만원을 1차로 청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금액에 옥천과 대전지역 확진자의 치료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하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