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고 남은 농약 무단배출 안 돼요”

입력 2020-10-11 14:51 수정 2020-10-11 14:55
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에 설치된 농약 수거함. 시는 1차 산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농약 수거함을 마련했다. 모아진 농약은 타 지자체로 운반돼 고온소각처리된다.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농로나 하천 주변에 무단 배출하는 사례가 서귀포시에서 잇따르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호근동 속골천 상류 지역에서 농약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하천수가 변색되고 인근에서는 역한 냄새가 나고 있었다.

시는 농약이 무단 유출된 것을 확인됐으나 배출자는 찾지 못했다.

서귀포 지역에서는 지난 4월 강정동 골세천 미나리밭과 7월 보목동 국궁장 소하천 등에서도 농약 무단 배출 행위가 확인됐다.

농약 살포 후 남은 농약을 농로 등에 버리면 배수로를 따라 하천에 흘러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가 폐사하거나 하류에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농가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때문에 물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에 농약을 누·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책받침형 홍보물 1000매를 제작해 농가에 보급한 데 이어 10월 중에도 2000매를 추가 제작해 농약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지난 7월 강정동을 포함해 마을 운영위원회 회의 시 주민들에게 농약 배출방법을 교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에 힘쓰고 있다.

사용 후 남은 농약 잔량은 서귀포 시내 재활용 도움센터 농약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양이 많지 않은 경우 경작 농경지에 골고루 뿌려 오염 부하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배출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읍면동 자생단체가 각종 회의 시 교육을 요청해오면 녹색환경과에서 직접 찾아가 농약의 올바른 배출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