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에 가까운 은행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20억원대 타인 명의 대출을 공모한 은행원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은행권 금융사고는 올 상반기 21건을 포함해 4년 반 동안 186건으로 피해액이 4884억원에 달했다.
내부인이 은행자금을 빼돌린 횡령·유용 범죄가 90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는 57건(30.6%), 잘못된 업무 처리로 은행에 손실을 끼친 배임은 26건(14.0%)이었다. 외부인에게 당한 도난·피탈 사례는 8건(4.3%)으로 가장 적은 편이었다.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은행 자금 1억8500만원을 횡령했다 적발된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전북은행 지점장은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타인 명의 대출임을 알고도 대출자들과 짜고 13명에게 24건 21억2000만원을 내줬다가 옷을 벗었다.
하나은행에서는 직원이 지인 명의로 3억7000만원을 대출받은 뒤 개인적으로 쓰거나 거래처와 직원들로부터 8100만원을 빌린 사례가 적발됐다.
신한은행에서는 한 직원이 시재금 1400만원을 빼돌려 카드결제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재금은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금고에 남아있는 돈이다. 이 은행 다른 직원은 통장에 없는 돈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504만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은 시재금을 부당 반출해 46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 의원은 “시재 횡령, 서류 위조뿐만 아니라 관리직인 지점장에 의한 대규모 불법 대출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금융 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한 철저한 통제장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