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가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20년 택배 경력의 40대 남성은 일하러 나갔다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택배 수요가 높은 가운데 일감이 더 급증했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사고다.
11일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강북구에서 택배 업무를 하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씨(48)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호소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택배연대노조는 약 20년 경력의 택배기사 A씨는 매일 오전 6시30분 출근해 밤 9∼10시에 퇴근했으며 하루 평균 400여개의 물품을 배송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A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과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평소 지병이 없었던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과로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추석을 앞두고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배 분류작업 인력을 충원하기로 한 정부와 업계의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일하던 터미널에도 추석 기간 분류작업 인력은 단 한 명도 추가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택배기사는 현재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수고용직 14개 직종에 포함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은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사업주의 요구에 따른 경우가 많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업무 관련해 사망한 택배 노동자는 A씨까지 8명이다.
노조는 “올해 과로사한 8명 중 5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라면서 “정부와 택배업계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코로나19로 택배 등과 같은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전히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고 챙겨주기 바란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일 필수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A씨가 사망한 날인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와 관련, 분류작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배기사 전체 근무시간 중 분류작업에만 43%의 노동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분류작업은 ‘공짜 노동’”이라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택배노동의 근무시간이 하루 14시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