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약’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코로나 효과 검증 안돼”

입력 2020-10-11 10:35 수정 2020-10-11 10:47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빨간약’ 포비돈요오드에 대해 보건 당국이 올바른 사용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실험실적으로 실시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라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나,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국내에 외용제와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사용할 때에는 의약품에 쓸 수 있다고 표시된 부위에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눈에 넣거나 먹고 마시는 등 ‘내복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예컨대 외용제는 피부의 상처와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에만 써야 한다.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과 인두형·후두염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되 원액을 15∼30배 희석해 양치한 후 삼키지 말고 꼭 뱉어내야 한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으며 입안에 한번 적당량만 분무해야 한다.

식약처는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어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 다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생길 수 있다. 내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바이러스병연구소 교수팀은 지난 7일 포비돈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바이러스 배양 시험관에 적용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평가한 결과, 이 의약품이 코로나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대한미생물학회지(Journal of Bacteriology and Virology)’ 9월 호에 게재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