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식장 분쟁 10건 중 9건 중재 성공… 비결은?

입력 2020-10-11 10:34

경기도가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발생한 예식장 분쟁에 대해 적극 중재에 나서 10건 중 9건 가까이 중재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2일 예식 예정이었던 소비자 A씨는 예식장 집합제한으로 인해 보증인원 250명에 대해 예식장에 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식장 측에서는 50명만 조정해 줄 수 있다고 통보를 했고 이에 A씨는 경기도에 예식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경기도의 중재로 보증인원을 125명으로 조정(50%)하고 식사대신 답례품을 받기로 합의하고 예정대로 예식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예식장 분쟁 중재신청을 접수한 지난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196건의 도민 분쟁 중재 신청 가운데 소비자가 신청을 취하한 39건을 제외하고 157건 가운데 138건(87.9%)이 이처럼 중재가 성립됐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먼저 소비자와 예식장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예식 진행 시 보증인원 30% 하향, 중도금 없는 예식 일정 연기, 계약 취소 시 위약금 30% 감면 등의 조건을 포함한 중재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정보센터라는 전담 지원 조직을 통한 1차 피해처리, 업체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2차 중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3차 조정 신청이라는 단계별 체계적 대응을 했다.

이 같은 도의 체계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대처는 높은 중재 성립률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에 따르면 예식계약 보증인원 조정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식일정 연기 40건, 계약 취소 37건, 개별 합의 15건 순이었다.

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19건은 사업자가 중재를 거부한 경우가 12건, 소비자가 거부한 경우가 7건이었다.

도는 이 중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예식이 진행된 3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태라며 3건은 한 달 안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기조정부 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민 예식장 분쟁 중재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는 동안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도민의 메시지를 섬세하게 듣고 기민하게 대응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기 도정의 일관된 목표”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실제 삶을 바꾸는 공복의 역할에 집중하겠다. 예식장 문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주권을 지키는데 빈틈없이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