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전 조타실서 운동화 신고 근무

입력 2020-10-09 23:48

해양수산부 산하 국가어업선 지도선 공무원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해양경찰서는 실종 당일 조타실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을 통해 실종자가 근무 중 조타실에서 운동화를 신고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조사결과 선미 갑판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전에 근무했던 무궁화 13호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실종자가 TV를 보거나 담배를 필 때 신고 있었던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무궁화 10호 직원들은 모두 “자기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일부 직원들은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했다는 것이다.

실종자의 근무기간는 무궁화 10호에서 5일간, 무궁화 13호에서 36개월로 파악됐다.

해경관계자는 “무궁화 10호와 13호 동료 직원들의 목격과 진술을 토대로 선미갑판에서 발견된 슬리퍼는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