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선 대신 장소만, 성별 나이도 비공개”

입력 2020-10-09 17:31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대한 2차분 항체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공개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정보 안내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나 경제적 피해가 야기된다는 지적과 관련한 조치다. 앞으로 개인을 특정하게끔 하는 정보는 비공개되고, 각 확진자의 동선도 노출되지 않게 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읍·면·동 단위 이하의 세부 거주지나 직장명도 비공개가 원칙이다. 직장 내 불특정 다수의 집단감염으로 이어졌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장을 공개하게 했다.

확진자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은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틀 전부터 격리 당일까지다. 마지막 접촉으로부터 2주가 지나면 해당 정보는 비공개 전환된다. 그동안 동선 형태로 표시되던 방문 장소 공개 형식도 바뀐다. 확진자별로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장소만 목록처럼 안내하는 방식이다.

새 지침은 장소나 이동 수단을 공개할 때 시공간적 정보를 특정해도록 했다. 모호한 표현이 불필요한 다수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이라면 층이나 호실, 업장인 경우 도로명 주소 등 정확한 소재지를 밝히도록 했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했다면 노선번호, 호차, 탑승 및 하차 장소와 일시를 특정해 공개하게끔 했다.

이번 지침은 감염병 예방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정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수정, 하달됐다. 정 본부장은 “기존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지자체의 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