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미 법까지 만들어져 다 배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뭐가 부족해서 왜 그 자녀들까지 입시나 취업에서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작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에게 갈 기회 빼앗아 특혜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려고 민주화운동 한 건가? 그것이야말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사람들의 문제가 이거다. 자기들 운동 좀 했다고 자기 자식들이 특혜를 누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그 운동 하면서 열심히 ‘민중’, ‘민중’ 떠들었으면, 그 시간에 이 나라 경제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재해를 당해 가정이 망가진 이들이나 돌보라. 당신들이 누리는 그 부는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에도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의료비 감면 혜택, 입시전형 우대, 취업 가산점 혜택 등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5년간 유공자와 가족 3800명을 대상으로 약 58억원의 국고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우 의원은 ‘운동권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이는 데 대해 MBC 라디오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란 건 엉터리”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화운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게 과도한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된 분들에 대해 ‘너희는 어떤 대가도 바라선 안 된다’고 하는 게 옳은 일인지 반문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