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주무기관인 병무청에서는 입영 연기 대상에는 포함할 수 있지만 병역 특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병무청은 “지난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예술요원 편입은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제외하기로 했다”며 “그 결정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입영 연기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대중문화예술인 특례 부여에 대해 추진 중인 사안은 없다”면서도 “입영연기와 관련해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관계부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문체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병역이 사회적 공정성, 청년 세대 정서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라는 전제 조건이 달성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BTS나 팬들도 병역 이행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쟁점화를 피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령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을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시키는 구조다. BTS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현재 편입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은 상태다.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면 복무 기간 동안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544시간의 봉사활동만 하면 된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