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상 전체의 1.5% 불과”
“단계적 조정 이미 2018년에 결정”
국회 “증시 호황에 찬물…유예해라”
대주주 과세 기준 3억원을 두고 정부와 국회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2년 전에 이미 결정한 사안이며 대상이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동학개미운동 등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를 고려해 유예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가 연기 혹은 단계적 절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대주주다. 대주주는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혹은 10억원 이상(코스피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인 지분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의 지분까지 합산해 판단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해왔다. 보유액 기준이 2018년 4월 25억원에서 내년 4월 3억원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기준을 낮춰도 대다수 투자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가진 주식 투자자는 전체의 1.5%, 약 9만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기재부는 지분 합산은 수정 가능성을 밝힌 상태다. 이에 개인별로 3억원을 적용하면 대상자는 더 적을 수도 있다.
반면 국회는 주식시장 호황에 ‘찬물’이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대주주 판단을 하는 시점은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말’인데, 과세 회피를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판 뒤 연초에 재매수하는 증시 불안 현상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매도 물량 급증도 생각만큼 타격이 크지 않다고 본다. 이전에도 대주주 기준을 25억원에서 1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출 때 주가 폭락 같은 큰 충격은 없었다는 것이다.
시기도 논쟁거리다. 정부의 대주주 기준 조정은 갑자기 추진되는 것이 아니다. 2017년 세법 개정이 이뤄졌고 2018년 국회와 단계적 조정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정부가 국회를 향해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하지만 여야는 최근 변수를 언급한다.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중에 풀린 돈도 부동산이 아닌 주식 등 다른 투자처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2023년 대주주 여부와 상관 없이 전면 양도세 부과를 결정했기 때문에 기존 계획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은 반대다. 오히려 대주주 기준 단계적 확대가 양도세 전면 도입을 연착륙 시켜줄 수 있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대주주 3억원’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지분 합산과 지분율 조정은 수정 가능하지만 기본 원칙은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연말 매도 물량 급증에 대해서도 판단 시점을 조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전면 취소를 압박 중이다. 정부를 배제한 후 여야가 법을 아예 바꾸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향 조정 기준을 더 단계적으로 쪼개는 방안도 있다.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해도 정부는 계획했던 정책 일관성을 지키기 힘든 난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