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에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제외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공보의 A씨 등이 병역법 제34조 제3항을 두고 “평등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기각,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보의의 복무 기간을 산정할 때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보충역과는 달리 공보의의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따지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복무 기간이 늦춰져 면제를 받은 다른 의사들에 비해 채용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것이었다.
헌재는 “공보의는 인원이 매우 적고, 일반 병원의 의사들과는 달리 환자 진료 뿐 아니라 지역 보건사업 등 다방면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군사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면 교육을 마치고 배치되는 4월까지 약 1개월간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개월간의 공백이 반복되면 심각한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입법자가 이러한 의료 공백을 우려해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게 한 것이고, 이 같은 이유는 합리적이라는 게 헌재의 결론이었다.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전문연구요원과 공보의는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병역 체계상 역할과 지위가 같다”면서 “군사교육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헌재는 공보의 B씨가 군사교육 보수 지급 대상에서 공보의를 제외하도록 한 군인보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역병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 복무하고 영내에 거주하지만, 공보의는 현역병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장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는 판단이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