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글날 집회’ 불허… “공공복리에 위협”

입력 2020-10-08 20:20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경찰 봉쇄돼 있다. 뉴시스

보수단체가 경찰의 한글날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대위가 발열 체크 요원 및 명부 작성 요원, 질서유지 요원 등을 배치하겠다는 방역 계획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신고자는 집회 주최자로서 옥회 집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면 집회의 종결을 선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자는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옥외 집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하므로 효력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비대위는 한글날 서울 광화문 교보 앞 인도 및 차도 3개 차선에서 ‘정치방역 중단 촉구 및 코로나 감염예방 강연회’ 명목으로 1000명 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집회금지 처분을 내리자 비대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도 이날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취소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자유민주주의연합이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됐다. 아직 심문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광화문 광장 일대나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서울 도심에서 한글날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